가령 우리나라는 로또 1회 구매 한도가 10만원(장당 1천원)이니까 한번에 최대 100장까지 구매가능하니까 한명이 같은번호 100장을 구매했다고 가정하고 그 구매 복권이 1등에 당첨 됐을때, 다른 추가 당첨자가 10명이 더 있는 경우 그 회차의 1등 당첨 게임수는 110게임(명)이 나오는데 그 회차의 1등 당첨금이 편의상 300억이라고 했을때
1게임당 1등 당첨금은 약 2억7272만원 같은 번호 100장을 구매한 사람의 당첨금은 272억7272만원
이때 100장을 구매해 1등 당첨된 사람의 세금계산은 어떻게 될까? 내가 알기론 로또의 세금은 당첨금 5만원 이하는 없고 당첨금 3억원 이하는 22% 당첨금 3억원 초과는 33% 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과세가 1인의 회당 당첨금 총액 272억 기준으로 33%가 과세 되는걸까? 아니면 게임당 당첨금 2.7억으로 계산되서 22%만 과세 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