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혐 2024.02.24 13:51 (*.107.86.225)
    진짜 찌질함의 극치를 본다

    직업 뒤에 선생님이라는 단어 제발 빼라

    다른 전문직은 변호사 선생님 회계사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잖아

    선생님은 니기미
  • ㅇㅇ 2024.02.24 16:08 (*.234.181.10)
    사법연수원 상위권이 왜 판사하는줄아냐?
    판사가 깡패거든
    꺼둔이유가 회피위한것으로 인정하면 그만임
    근데 판사는 철저하게 정부편이다
    업무개시명령 위반도
    판사가 맞다하면 처벌받는거야

    법은 실질로따지기때문에 법조항이 의미가없음
    송달효력도 판사가 인정된다하면끝임
    저런사건 다시 일어나지도않고 판례도없어
    그냥 판사맘대로해도 되는거라 정부편들고 승진하면그만임

    가끔 대기업들이 소송에서 지는경우 있는데
    그런 사건 대부분이 대기업이랑 싸우는쪽 집안에 거물급 판사있는경우임. 그런경우엔 대기업도 못이김
  • 변시3기 2024.02.24 21:42 (*.117.84.16)
    늬 친구들 무식한 병신들끼리 한 이야길 여기서 씨부리니? ㅎㅎ

    너는 "도달주의" 가 뭔지는 알고 씨부리는 거야??
    그리고 법이 항상 실질만을 따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뭔 법조항이 의미가 없어???
    그리고 무슨 판사가 철저하게 정부편이고, 마음대로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진짜 멍청한 세키가, 허위 사실을 마치 진실인양 호도하는 게.. 참 웃기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현재 판사가 되려면 로스쿨 진학해서, 3년동안 교육, 실습 받고, 변호사 자격 취득한 다음에, 일정 기간 경력을 쌓고..이후 법원, 법무부에서 진행되는 선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비로소 판사로써 활동할 수 있는 건데..

    뭔 사법연수원은 상위권??????... 사시 제도 있었던 때를 이야기하네. 진짜 개병신
  • ㅇㅇ 2024.02.24 23:42 (*.234.181.10)
    이ㅅㄲ 진짜 수준이 심각하네 ㅎㅎㅎㅎ
    지금은 판사선호도가 많이달라졌으니 사시시절을 이야기하지 이 ㄷㅅ아 ㅋㅋㅋㅋㅋ
    내가 지금 연수원 끝나면 바로 판사된다거했니 이 ㄷㅅ아 ㅋㅋ

    그래서 니말은 폰차단하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게 ㄷㅅ이지 ㅋㅋㅋ 왜 저런 의미없는 ㄷㅅ짓을하나했더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있네 ㅎㅎㅎ
    효력이있는지 최종판단은 담당판사가 하는거야
    김광태가서 자문구해도 자문을 해줄수가없어
    왜냐면 판례가없어
    결국 판사마음인데 이런 상황에선 의사편 못들어줌

    공부더해라 많이 부족해보이네 ㅎㅎㅎ
  • 2024.02.25 06:57 (*.101.196.48)
    몰랐으면 몰랐다해라 추하다 사시없어진지가 언젠데 사시시절 이야기라고 우기고 앉아있어
  • 123 2024.02.24 22:20 (*.36.44.26)
    의새
  • ㄱㄹㄱ 2024.02.25 03:28 (*.235.3.199)
    의새끼들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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