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인권 내지는 생명을 해한자"라는 기준을 근거로 보호해야할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명을 나누는것자체가 문제라는 것. 1번에서 생명권을 어떤 이유에서든 제한한다면 누군가는 제한할 권리를 갖는 자가 생긴다라는 의미고 이건 2,4번과 연결되는 문제가 됨. 그리고 3번은 "제한 할 권리"에 대한게 아닌 '제한의 이유"에 대한 의견충돌이고. 결국 다 연결되는 것임.
헌법에서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한 근본적인 권리이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변호인 선임이고 나발이고 모든 권리가 다 필요가 없어짐. 그냥 생명권 압수하는데 재판이 뭔 소용?? 그 예가 사형 후 무죄가 밝혀지는 사건들이지. 그래서 2,3,4에 대한 모든 근거 1번임.1번이 대전제.
즉, 1번의 대전제는 죄인들의 생명권까지 지켜지는게 아니라 "나의 생명권"지키기위해 그 어느것하나 예외로 두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모든 사람의 생명권"이 지켜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