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로라로 2024.01.06 15:03 (*.143.210.15)
    자전거타고가다가 다치면 학교에 교육안시키냐고 민원 넣음
  • ㄴㅇ 2024.01.06 15:23 (*.234.195.155)
    당연히 안되지라고 각인된 사람인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왜 안될까 싶네..?
    어찌보면 자전거와 동일선상에 둬도 될 것 같자나?
    자전거도 안되는 학교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금지 할 명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이네..
  • ㄷㄱ 2024.01.06 20:09 (*.101.66.162)
    교복입는 이유도 없어지고..
    특히나 자본적인 자괴감 위화감조성도 한목하고
    당연히 교육적으로 한국정서에 안좋지
    우리나라는 자유를 누리기에 미개한 단체문화가 있어서
    안됨
  • ㅇㅇ 2024.01.06 15:50 (*.251.113.134)
    그러게
    바이크로 등하교 하던 애들 학교에 3명정도 있었는데
    근데 주차는 다른데다 알아서 잘들 짱박아두고 오더라고
  • ㅇㅇ?? 2024.01.06 16:14 (*.185.136.107)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니 문제없다라고 우기는건 교칙,문화,통념,안전,상등의 문제가 있는걸 알기때문에 들이미는 근거인거지.

    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것도, 술을 마시는것도 불법이 아님. 판매가 금지일뿐.

    오토바이등교는 예전부터 법적인 문제없었고, 그럼에도 신분상에 등교에 관해서 사회적동의로 금지하는 형태임.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 선생들이 화를 낼뿐 특별히 강력하게 금지하지 않음. 몰래 근처에 세워두고 등하교를 하는것조차 완전히 금지할정도로 막은적이 없음. 단지, 행실이 나쁜것으로 보고 교칙에서 막는경우도 있었지만... 비슷한예로, 차가 있는 복학생들도 차를 타고 오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차타고 교문안으로 들어와서 주차하고 수업받는 애들도 본적이 없음.

    교문밖에서야 문제될게 없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학교에 올땐 학칙에 따라야하고, 학칙에 없더라도 사회통념상의 규범에 맞춰야함.

    법적문제없다라는 논리자체가 스스로 문제가 있음에도 법을 근거로 문제없음을 우기는것밖에 안됨.
  • ㅅㅇㅇ 2024.01.06 16:19 (*.43.16.162)
    그럴거면 애초에 그 나이에 면허를 따지 못하게 했어야지. 사회 통념 들이밀다가 이 나라가 갈라치기 중인건데 ㅅㅂ
  • Dd 2024.01.06 17:08 (*.235.4.172)
    이거랑 담배랑 같냐 ㅋㅋㅋ
    국가가 면허제도는 왜 만들었는데
  • ㅇㅇ?? 2024.01.07 00:10 (*.185.136.107)
    이 수준이 현실적인거지. 병신들이 나대니까 문제가 되는거야.
    글읽을 대가리도 없으면서 뭘 비판하려고하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와 면허를 따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가 왜 다른데?? 근본적인 주장인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해도 된다라는건 똑같다.
    그리고 복학생의 자동차얘기도 분명히 있는데 "면허제도는 왜 만들었는데" 이러고있네...
  • Dd 2024.01.07 08:14 (*.235.4.238)
    뭐가 다르냐면 이 병신ㅅㅋ야
    행정적으로 면허제도는 원래 금지된걸
    면허를 따면 지위를 부여해서 허가를 해주는 제도라고

    그게 청소년이 담배를 태우는거랑 같냐고 ㅋㅋㅋㅋㅋ
    국가에서 20살되면 담배태우라고 지위부여해주냐?
    너같은 새키들이 가끔 보이는 댓글중에 ~~죄 무죄판결 나오거나 위헌나오면 이제부터 저거 적극적으로 해도된다거나 국가가 허락해줬다거나 하는 입을 똥싸는 ㅂㅅ중하나야 ㅋㅋ
  • ㅇㅇ?? 2024.01.07 00:18 (*.185.136.107)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것과 상황에따라 하지 말아야할 것은 다른거야.

    너 군인이 면허를 취득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부대에 차,오토바이 끌고 입대하는 놈 봄?
    군부대내에 반입금지라고 영외에 주차해놓고 휴가갈때, 외박,외출때 쓰는 놈 봄?

    사회통념만보이고, 문화,안전,교칙등등의 것은 안보임?? 눈깔이 니 대리가수준에 맞는 단어만 골라서 읽힘???
    밖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거 교칙이로 안막음. 사회통념상으로도 안막음. 사회통념이란 말뜻도 모르면서 뭔 갈라치기 이지랄인지...

    사회통념은 일바적인 가치기준이다. 도덕과 규율, 작은의미의 규범과도 같은 말이지.
    넓은 의미의 규범은 법적인것까지 포함하기때문에 작은 의미라고 했다. 너 수준엔 이걸 안말해주며 또 병신같이 알아들을까봐...
  • 피카츄 2024.01.07 02:03 (*.237.37.26)
    그나이에 끌지 말랬냐 학교에 끌고오지 말랬지 ㅋㅋㅋ

    장례식장에 턱시도안고가는건 불법이여서임? ㅋㅋㅋ

    얘는 처벌을 안하면 말을 안듣는 앤가보네 ㅋㅋ
  • 디씨브 2024.01.06 16:46 (*.62.11.143)
    가장 큰 문제는 오토바이로 애들 부의 계층이 나뉘고
    잘사는집, 못사는집이 구분된다 이거지
    누구는 부유층이라 오토바이 있고, 누구는 가난해서
    자전거 타고다니고.. 그런게 가장 큰 문제 아닐까
  • 2024.01.06 17:20 (*.139.131.188)
    칠등으로 댓글단거첨봐. 권위를 잃기싫으면 일찍일찍다녀
  • ㅇㅇ 2024.01.06 18:04 (*.33.165.174)
    애초에 등교할때 라이딩해주는 자가용으로 이미 나뉨
  • ㅎㅎ 2024.01.06 19:22 (*.218.50.76)
    미래의 딸배들인데 걍 타게 좀 둬라
    그래야 빨리 배달하지
  • ㅇㅇ 2024.01.06 20:02 (*.7.231.206)
    학교는 사유지다 교칙에 어긋나면 당연히 출입불가지
    학교앞까지 오토바이 타고 정문에서 걸어오는건 가능하다본다
  • ㄷㄱ 2024.01.06 20:11 (*.101.66.162)
    타고다니는건 불법이아닌데
    사유지에 가져오지말라는건
    타인이 상관할바가 아님
    교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자나
    그럼 남의 사유지에 불법주차하는게
    당연하다는 소리임
    땅주인마음
  • ㅅㄴㄸ 2024.01.06 20:25 (*.147.249.30)
    교칙이면 따라야지.

    예전에도 오토바이타고
    학교근처 짱박아놓고 교문은 걸어왔지.

    자전거타는애들도 근처에 주차하고왔어

    교칙이니까
  • ㅇㅇ 2024.01.06 21:50 (*.44.201.105)
    어떤 학교가 자전거 통학을 금지시킴?
  • 니베아 2024.01.06 22:07 (*.226.95.1)
    법적문제 없다고 운운거리는 넘들은 사회생활 어떻게 하냐 ㅋㅋㅋ
    교칙이있으면 교칙을 지켜야하는거아니냐?

    회사들 다니면서 회사규칙 지키면서 회사 생활 안하냐?
    단편적으로 복장규정이 있는 회사에서
    민주주의국가에서 왜 유니폼을 입어야 합니까 하고 슬리퍼에 반바지입고 출근할래?ㅋㅋ
    아물론 근무시작전에 갈아입으면 인정이지 ㅋㅋㅋ

    그게 뭣같으면 퇴사하고
    학생도 교칙이 싫으면 자퇴하고 검정고시 치던가 ㅋㅋ
  • 피카츄 2024.01.06 23:58 (*.237.37.26)
    대가리들이 없나 ㅁㅁ

    교칙으로 안되면 땡인거지 ㅋㅋㅋㅋ

    수업시간에 밥먹으면 안되는게 불법이여서였어? ㅋㅋㅋ
  • ㅇㅇ 2024.01.07 08:40 (*.7.231.27)
    뭔 씨 ㅋㅋㅋㅋㅋ
    통학용이면 교내 주차장까지 잘 써라하겠다 통학이 어렵다는거니까
    근데 저건 누가봐도 통학용이 아니자나
    고향이 시골이라 통학용 오토바이는 그 당시 교사들도 딱히 건들지 않았다
    내 말이 맞음 반박 안받는다
  • ㅎㅅ 2024.01.07 10:03 (*.157.167.13)
    사회통념이라는게 있잖아. 현재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 탄 고딩에 대한 통념이 중요하지. 예전에 당구장이 술담배와 동급이었지만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뀐 것 처럼,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등교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과도기적 단계인거지. 솔직히 아직까진 오토바이로 등교하면 양아치 맞잖아?
  • ㅜㅜ 2024.01.07 11:48 (*.234.192.175)
    저중에 몇은 스무살 되기전에 황천길이다
  • 1212 2024.01.07 12:12 (*.238.231.162)
    2륜차던 4륜차던간에 불법주정차는 무조건 과태료 50만원 부과, 견인, 압류 후 견인비, 압류비, 보관비 청구해라.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근처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100만원 이상 부과, 압류 후 경매 처분해라. 압류 경비 청구는 당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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