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ㅁㅁㅁ 2024.04.19 23:02 (*.129.244.195)
    한경이야 뭐 그러려니 하는데 와이티엔 좀 살려줘라
  • ㅇㅇ 2024.04.20 02:41 (*.102.21.137)
    무식한새끼들 존나많네
    누진세에 대한 이해자체가없네

    전기요금을 이 븅신들아 1단계구간쓰다가 2단계구간 1초라도쓰면 요금폭탄맞냐?
    그냥 2단계를가면 2단계에서 쓴만큼 비싼요금을 내는거야
    그게 누진체계의 기본이고 세금에서도 그렇게적용된다

    소득이 만원늘어남으로해서 누진 다음단계가 적용되면 세금폭탄을 맞는게아니라
    초과한 부분에대해서만 높은세율이 적용된다고

    이런것도모르면서 정책을 비판해?

    종부세도 종부세가 부담되려면 1주택기준으로 시가 20억짜리 집정도는있어야된다
  • ㅁㄴㅇㄹ 2024.04.20 03:00 (*.147.229.128)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분리 과세로 15.4퍼 원천징수하고 이자 입금 되는거고요, 2천 넘어가는 순간 종합 과세로 홈텍스에서 종소세 신고해야하고 1년간 번 모든 소득(근로, 임대, 이자, 등등등) 다 더해서 비용 제하고 소득구간 해당되는걸로 세금 빨아가는거예요.

    이자가 2001만원이면 만원에 대해서 세금 가져간다는게 아니라 니가 일년동안 번 돈 다 더해서 누진제로 뜯어가니 개 손해인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식한 새끼야?
  • ㅇㅋ 2024.04.20 04:39 (*.101.194.18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분리과세 종합과세 구분도 안되면서 전기료를 갖다 붙이고 앉아있네ㅋㅋㅋㅋ
  • ㅇㅇ 2024.04.20 07:27 (*.235.11.54)
    무식한건 너 같은데?
  • ㅋㅋㅋ 2024.04.20 08:41 (*.237.70.41)
    원댓글이 맞는데 대댓글들 무식하네
    1999만원 버는거 보다 2000만원 버는게 손해라면 그 제도는 멍청한 제도이고 그런 제도는 우리나라에 없다
  • 지질이 2024.04.20 11:41 (*.39.179.97)
    저게 그 제도라고요
    1999만원 버는게 이득인 제도요
    그니깐 고민중이라 기사가 나온거고요
  • ㅈㄴㄱㄷ 2024.04.22 10:29 (*.192.54.181)
    모르면 아닥 좀..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 KOKO 2024.04.20 12:41 (*.22.90.230)
    저 기사만큼은 1999만원 vs 2000만원이면 확 차이가 나서 고민이라는 글이라서 원댓글이 틀린 거고, 큰 틀에서 보면 누진세 개념이라서 원댓글이 맞는 거고 ㅎ
  • ㅉㅉ 2024.04.20 16:34 (*.113.232.50)
    와 진짜 이런 인간들이 1번 찍고 흐뭇해하겠지?
  • ㅋㅋㅋ 2024.04.20 19:00 (*.237.70.41)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14.,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2023. 12. 31.>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용감하네 진짜
  • ㅋㅋㅋ 2024.04.20 19:17 (*.237.70.41)
    다들 아주 용감해
  • 00 2024.04.20 15:08 (*.148.253.82)
    이거 ㄱㅈ같은 ㅆㅅㄲ네
  • ㅁㅁ 2024.04.21 09:24 (*.38.162.245)
    보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 되는거아님? 결국 돈을 더버는사람이 어쨌든 순수익은 더 많을텐데
  • 2024.04.21 20:16 (*.53.142.112)
    초과분에 대해서만 하는 게 맞는데 정작 해당하지도 않는 놈들이 미래에 지가 받을 줄 알고 떠는 게 대부분임. 향후 20년간 그렇게 될 일 없는 놈들이라 어느 구간에 적용되는지 감도 없음
  • 2 2024.04.22 15:22 (*.254.194.6)
    술집 장사로 월 1.5억 버는 친구 있는데 재료비, 인건비 다 주고도 반절은 남는데.

    근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그 반절에서 1/3 정도 가져간다더라.

    누가 보면 그냥 월 1.5억 버는 돈 많은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2~3천 정도 가져감.

    물론 적은돈 아니지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2845 아들 둘인 72년생 아줌마 클라스 7 2024.02.08
2844 AI가 손을 잘 못 그리는 이유 6 2024.02.08
2843 당분간 아프지 말라고 협박 하시는 분 10 2024.02.08
2842 싸늘한 지방대 상황 4 2024.02.08
2841 외국인의 음주운전 뺑소니 1 2024.02.08
2840 강미나의 피지컬 8 2024.02.08
2839 제주 흑돼지 맛집의 배신 14 2024.02.08
2838 10년 동안이라도 동양인처럼 행동한다면 12 2024.02.08
2837 이것 아는 운전자는 겨우 0.3% 33 2024.02.08
2836 고향 가서 조카들 용돈 주시는 분 5 2024.02.08
2835 연상 남친과 데이트 비용 11 2024.02.08
2834 하루 7천명 찾던 전통시장이 박살난 이유 5 2024.02.08
2833 1.5만명 전공의 폰 번호 모두 확보 13 2024.02.08
2832 기막힌 아파트 뷰 10 2024.02.08
2831 전세사기 주범 법정 최고형 선고 6 2024.02.08
2830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모두 실패한 결과 28 2024.02.08
2829 논란의 공동 연차 11 2024.02.08
2828 출소 뒤 범행 자랑할 것 6 2024.02.08
2827 강남 음주운전 벤츠녀 옥중 사과문 17 2024.02.08
2826 카리나식 플러팅 5 2024.02.08
2825 북한의 남편 비하 8 2024.02.08
2824 20만원이 부른 지옥 10 2024.02.08
2823 무인 헬스장 알고보니 4 2024.02.08
2822 지방 학원가가 들썩이는 이유 16 2024.02.08
2821 영끌의 몰락 21 2024.02.08
2820 산악구조견의 출근길 6 2024.02.09
2819 국가대표팀 감독 평가 기준 5 2024.02.09
2818 고속도로 휴게소에 등장한 로봇 셰프 6 2024.02.09
2817 눈 오는 날 웨딩 촬영하는 일본 부부 7 2024.02.09
2816 헬스장에 CCTV가 필요한 이유 8 2024.02.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9 Next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