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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 2024.02.28 23:11 (*.88.2.233)
    사장 아들인가
  • 글쓴이 2024.02.29 00:14 (*.207.173.41)
    답답한 직원인건 맞는거 같은데...한가지 5분전까지 출근하면 5분 일찍 퇴근 시켜주나요 아니면 5분 일찍 출근 한 급여는 모아서 지급하나요...9시 출근이면 9시부터 업무시작이 맞습니다.
  • 2024.02.29 00:25 (*.43.71.106)
    그렇지 9시부터 업무시작이지 근데 59분에 도착해서 정각에 일을 시작할수있을까?ㅋㅋㅋ정각에 일을 시작하기위해서 조금 더 일찍 도착을 하는게 맞지
  • ㅁㅁㅁ 2024.02.29 02:04 (*.178.45.223)
    조선시대 사시나요..?
  • Hehehe 2024.02.29 08:21 (*.38.27.3)
    일도못하는 버러지인생들 방구석에서 참..
    9시출근?
    그럼업무시간에 법적인 중간휴게시간외
    일외에 폰금지 담배금지 오로지 퇴근때까지
    일만하다가
    그럼9시 정시출근정시 칼퇴근이지
    이런버러지들이 출근하면
    아무것도안하고 처놀구서 시간찼다고퇴근하는거지
    저런것들은
    저기
    편의점알바나 가야함 평생직장임
  • ㅇㄹㅇ 2024.02.29 06:23 (*.102.11.155)
    업무준비도 업무이기 때문에 9시부터 업무준비하는 게 맞음
    정각에 일을 시작해야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임
  • ㅎㅎ 2024.02.29 09:22 (*.161.24.112)
    뭐 이런애들은 자연스레 도태 되는거지 뭐...
  • 빠와빠와 2024.02.29 10:49 (*.160.100.22)
    요즘애들이 너처럼 절대 손해 안볼라고 하더라

    지들은 업무시간에 담배피고 휴대폰 보고 하는건 생각 안하고 그치 ?


    회사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좀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거고

    회사 업무시간에도 업무지장없는 선에서 조금은 개인업무도 볼수 있는거고
  • ㅁㅁ 2024.02.29 11:21 (*.83.244.29)
    그래그래ㅎㅎ
    슬프지만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의 반복이고, 넌 욕심부리지 말고 딱 니가 하는 만큼만 얻어가면 문제 없어
    근데 꼭 너 같은 애들이 남들보다 쳐지는 건 불만이고, 얻어갈 땐 하는 것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더라고..ㅎㅎ
  • 마우 2024.02.29 09:54 (*.39.253.159)
    그럼 1분 늦으면 지각이나 반차 처리하는거 맞지?
    근무시간에 휴대폰 보거나 딴짓 1분도 안하고
    화장실 갈때도 보고하고 업무만 8시간 정확히 하는거지?
  • 이불킥 2024.02.29 12:48 (*.230.32.249)
    업무시간에 단1분도 낭비없이 개빡일만 할거면 인정해줌
  • 피카츄 2024.03.01 03:48 (*.237.37.26)
    어 너 업무시간에 핸드폰보거나 일안하고 딴짓하는 만큼 월급이나 반납쳐하고 말하자 ㅁㅁ

    그리고 지각이나 1분일찍나가면 반차 처리하면 되겠네
  • 진짜 2024.02.29 01:15 (*.51.42.17)
    근데
    '현장에서 오만욕과 유튜브시청을 했답니다' ..이게 뭔문장이야?

    오만욕을 먹어가면서도 쌩까고 유튜브시청을 했다는거같긴한데.
    바로뒤에 실수한직원이 무슨생각을 했을지..라는 부분있는걸보면
    그 실수에대해서 오만욕을 궁시렁대면서 유튜브시청을 했다는거같기도하고.
  • Lindan 2024.02.29 08:28 (*.234.204.37)
    현장 직원의 실수로 현장 투입 되었으니
    짜증나서 오만욕을 하면서 투덜거렸다는거죠..
    일도 안하고 유튭 보면서..
  • 3 2024.02.29 08:55 (*.101.196.197)
    업무지시해서 안따르면 시말서 받으면되지
    몬 공무원도아니고 못짤라 실업급여 챙겨줄생각하고 짜르는게 낫지 저직원하나땜에 회사개판되는거보단
  • 노동 2024.02.29 10:41 (*.22.90.230)
    해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 1111 2024.02.29 11:02 (*.125.177.184)
    근로기준법 23조가 노동자에게 무적의 카드죠. 저런 상황이면 못 내칩니다.
  • ㅇㅇ 2024.02.29 13:18 (*.190.211.143)
    회사가 손해보는 게 있어서 그렇지 짜를 의지가 있으면 그래도 짜름

    솔까 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자르는 게 득인데
    못하는 것보다 의지가 없는 게 더 독임
  • 1 2024.02.29 13:39 (*.101.66.194)
    회사가 얼마나 병신이먄 저런거하나 못자르냐

    인사팀 다 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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