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2024.01.08 02:34
2008년 4월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했다.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 포함 쇠고기(특정위험물질 등 제외)를 허용했고, 2단계로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때 미국과의 합의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하게 반발이 계속되었다.

그 이유는 광우병 위험 요인이 큰 뇌, 척수, 머리뼈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부위조차 수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양국은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를 뺀 뇌, 머리뼈, 척수, 눈에 대해 모두 수입을 허용하도록 합의했다. 미국 안에서조차 식용 판매를 금지하던 부위였다. 또한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나와도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는 ‘수입위생조건 5조’도 문제가 됐다.

2008년 6월 정부는 미국과 추가합의를 거쳤다. 미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만 수출할 수 있게 했다.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 징후가 발견되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해당 작업장의 수출작업 중단 요청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한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광우병 관련 물질이 있다고 하는 4개 부위는 수입을 금지했다. 2008년 6월 말부터 시작된 이런 방식의 검역 규칙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정리하면, 전 세계에서 인간 광우병으로 불리는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에 걸린 사람 수는 올해 2월 기준 232명이다. 영국에서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동물성 사료를 먹인 소고기를 섭취한 사람 가운데 감염자가 많았다. 이후 동물성 사료 섭취가 금지됐고, 그 이후엔 감염자 수가 줄었다. 소가 걸리는 광우병(BSE) 발병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19만 건이 있다. 최근까지 감염 사례가 나올 때마다 우리 정부는 해당 국가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례는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수십만명에 달하는 것도 아니다. 적은 확률이지만 인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니 검역 조치가 강화돼 왔다. 미국에서도 광우병을 옮길 가능성이 높은 30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는 특정위험물질로 지정돼 국내법으로 식용이 금지됐다.

====여기서 거짓정보가 있냐? 있으면 지적해보던가.
이 말들이 사실이라면 그 시위가 뭐가 문제냐.
미국 지새끼들도 판매금지하던 부위를 수입해다가 쳐먹을뻔했는데, 그걸 막는게 잘못된거야?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