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외과의2024.01.24 08:46
진짜 언론 선동도 이런 선동이 없다. 이게 무슨 오진이냐. 십이지장 궤양도 있는거고 항문 치루도 있는거지.
내가 전문가라 첨언하는데, 항문출혈이 있을 때 항상 감별해야 하는 것이 출혈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함.
십중팔구 치핵, 치열 따위로 항문에서 출혈이 나게 되지만 드물게 대장암이 있거나, 상부위장관의 궤양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음
물론 이 경우에는 임상양상이 조금 다르다. 항문관에 가까운 곳에서 출혈이 될 수록 선홍색 빛깔 (흔히 파악하는 피 색깔) 이고
상부위장관 출혈같은 경우 출혈이 이미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약간 까맣게 변함. 짜장면색깔 같이. 이걸 흑색변이라고도 한다.

문제는 십이지장 궤양에 의한 상부위장관 출혈이 있었다고 하면, 진찰소견에서는 흑색변의 유무가 중요하고
혈액검사에서는 빈혈수치가 최근에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았는지, 이학적 검사에서는 혈압, 맥박의 변화가 급성출혈을 의미하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만약 환자가 십이지장 궤양도 있고, 치루에 의한 항문출혈도 있는 상태에서
"항문에서 피가 난다" 하고 병원에 왔고, 실제로도 치루가 있어 항문에서 출혈이 유발되는 상태라면
당연히 치루에 대한 진단도 맞고,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도 맞다.

그리고 동시에 십이지장 궤양도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여기서 출혈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오진이 아니고, 의사가 알아차리기 힘든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에 가깝다.

왜냐? 상부위장관 출혈에 의해 환자가 사망할 정도라면, 분명 빈혈수치, 혈압, 맥박 등의 큰 변화가 있었을 텐데
당시 항문질환을 진단하고 수술을 결정했을 당시에는 그런 전조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다.
2심에서는 그런 것이 인정되어서 의사의 과실이 적다고 보고 집행유예가 나왔을 것.

결국 사망한 환자는 안타깝지만, 의사가 신도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질환에 대해 뭘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건데
이게 무슨 오진이며, 의료 자문이 어쩌고 의료 카르텔이 어쩌고 하는데 참나........ 한심하기 따름이다.

이러니 다 필수의료 탈출하고 피부미용이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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