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3기2024.01.26 01:22
사람마다 소음을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있는데,

밤 10시나 새벽 1~2시에 단발성으로 나는 "생활 소음"을 본인은 참을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전 국민에게 확대시켜,

심지어 "생활소음"이 아닌... 층간소음 기준을 훌쩍 웃도는 "아이의 술래잡기 소음"를 참아야 한다는..

그러한 무개념 십세키 논리를 주장하는 넌...


참 병~~신세키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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