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ㅁ2024.01.26 10:31
전후상황을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1. 지나친 기부로 인해서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었다
2. 악화된 회사 재정에서 연관없는 무리한 기부가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고 기부와 회사재정 악화의 인과가 판단되면 법원도 배임이라고 보는 듯.

회사의 대표가 제3자에게 회사 자산으로 거액의 기부를 해서 배임죄가 성립된 판례는 있네.

관련법령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회사 재정상태에 비해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규모의 기부는,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회사와 연관성도 없다면 대표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 할 것이고,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1인 주주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출처: 법률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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