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ㅁㅁ2024.01.27 21:07
식약처 허가가 대단하지도 않고 소꿉놀이라해도
최소한의 근거가 있으니 허가를 낸거겠지

저 사람말대로 잇치라는 치약이 성분때문이 아니라 마사지 하듯 닦았기에 효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려면
잇치와 일반 치약으로 마사지하듯 동일하게 닦았을 때 두 치약의 잇몸염증제거의 효과가 차이 없다는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지
잇치는 어쨋든 효과에 대한 근거가 있으니 허가를 받은 걸텐데

그걸 모두 무시하고 저런 궤변으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광고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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