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2024.02.01 15:48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에 60대 여성이 수영을 하던 중 호흡곤란과 통증으로 쓰러졌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사건이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A대학병원 응급실로 수용 문의를 했지만 의료진 부족으로 심정지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119 구급대는 A대학병원의 수용 거부 고지에도 심정지 환자를 A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고 결국 다른 병원으로 또 다시 전원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20분이 넘게 소요되면서 환자는 끝내 사망했다.
2024-02-01 청년의사 인터뷰 글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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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원 요청) 응급의료책임자는 신속한 응급환자 전원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실 핫라인을 이용하여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센터(1800-3323)에 요청하여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침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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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arrest가 난)처지중인 환자가 있어서 인력 부족이었을거고, 핫라인 통해서 못받는다고 했는게 119가 밀고 들어왔음. 그와중에 20분 더 소요 되었고.
대병 응급실들은 중증환자 없으면 중환 신환들 앵간하면 받을려고 함. 실적 올릴려고.
환자분은 고인이 되어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무조건 가까운 곳에 응급센터가 있어 밀고 들어가는게 능사는 아니다. 여러분들도 유념 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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