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2024.02.09 00:52
최순실박근혜 때 이철성 견찰청장 이라는, 순경에서 견찰청장까지 한 존재가, 음주운전 으로 1993년 당시 벌금 100만원 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견찰인 것을 숨겨서 징계를 피한 범죄자 섀끼.
견찰이 음주운전하고 공문서 위조까지했는데도 견찰청장까지 되는 나라라서, 절대로 음주운전을 예비 살인으로 여기는 제대로 된 법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
음주운전 살인도 음주가 오히려 감형 요소.
게다가 주 감형 대상인 여자. 그것도 어린 여자애.
아주 찬란하게 좆같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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