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3기2024.02.20 21:41
고의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추단되는 법이야.

이강인 측이 2023년 3월경부터 7월 중순까지 국내 광고·협찬 섭외와 진행 등을 담당했던 대행사에게 대행계약 해지를 이메일로 알리면서, 대행사에 '프로젝트 진행비용에 대한 정산'이란 명목으로 50만원을 주겠다고 통보했는데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국내에 별도의 에이전시가 없었다"는 이강인 측의 주장과 달리 국내 에이전시 역할을 했던 대행사와의 구두 계약은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

한편 해당 모델 계약은 이강인 측으로부터 국내 마케팅 위임을 구두로 허가받은 대행사가 먼저 게임사에 제안한 프로젝트이고, 대행사 제안을 받은 게임사가 이에 응해오면서 여러 차례의 미팅 끝(이강인의 국내 대리인 역할을 맡은 친누나도 대행사 임직원과 게임사 본사에 함께 방문)에 성사된 것인데, 최종계약만을 남겨두고 돌연 이강인 측이 대행해지통보를 한 이후, 페이퍼 (가족) 컴퍼니를 만들어서 하이재킹해버린 게 팩트인데,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정확히 10%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돈 주기 싫어서 그런 짓을 벌인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 있지 않겠니?


제정신은 니가 없는 것 같은데??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