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puses2024.03.05 10:13
아래 링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행한 법안 전문인데,
실제 법안에서는 부모의 동의없이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어.

부모에게서 아이를 분리하는 것도 성별을 구분지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에 한하고 있음.

(f) 이 조항은 미성년자가 복지 및 기관법 섹션 5325의 (f) 및 (g)에 정의된 경련 요법 또는 정신 수술 또는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향정신성 약물을 받는 것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ab 665로 검색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행한 공식 전문 볼 수 있으니 팩트 체크들 하자구.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