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2024.03.09 23:45
이철성 전 견찰청장(2016년 8월 24일 ~ 2018년 6월 30일)은, 1993년 11월 휴무일 점심 당시 견찰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9%로 면허 취소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 내부 징계는 받지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이 청장에게 교통사고 관련 수사·징계 기록을 제출하라고 따졌다. 그러나 “당시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부끄러워서, 직원에게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 그로 인해 징계 기록은 없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으나, 최순실박근혜는 임명을 강행했다.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시위 및 집회에 대한 법원의 판결 무시,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재수사 거부, 박지만 EG 회장 수행비서 의문사 사건 일축, 친박단체 편들기, 광주 촛불집회 관련 경찰 SNS 압박, 정보견찰 불법사찰 및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까지.
권력의 개, 정치 견찰로서 아주 다양한 권력 범죄를 자행

견찰청장부터 음주운전 사고 후 은폐 까지했는데, 일개 견찰서 교통팀장 나부랭이 정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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