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ㅁ
2024.03.14 12:41
소방법에 따르면 피난계단은 비워두는 것이 맞음.
그러나 5층 미만의 건물일 경우 직통계단은 피난계단이 아닐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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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층 미만의 건물일 경우 직통계단은 피난계단이 아닐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