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2024.03.29 20:51
여기서 문제.

녹음기를 들고 있는 주체가 녹음 되고 있는 대화의 양자 중 한명이고, 녹음기를 들고 있는 아이가 자신의 대화가 녹음중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과연 부모가 건네준 녹음기에 의한 제 3자 의한 녹음일까 아니면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일까.

법에서 대화 당사자 이외의 제 3자가 녹음을 하는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그게 도청에 해당되기 때문인데, 대화에 참여중인 사람이 녹음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게 도청에 해당이 될까?

학대의 증거물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몰래 녹음과 몰래 촬영된 결과물이 범죄에 대한 법적 증거물 이외의 용도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출되는것에 대해서는 초상권 보호 등의 처벌 규정이 이미 만들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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