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2024.03.29 21:33
소통을 못하는 장애인은 합법이에요.
판례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판례지만 주호민이 대법원 까지 끌고가면 대법원 도 적법하다 할겁니다.
얼마전에 나온 초등학교 녹음 불법 대법판례는 자기 표현이 가능한 초등 고학년이없어요. 장애인인경우는 미국도 녹음이 합법입니다.
비슷한 예로 미취학 어린이집은 cctv가 합법이지요.

그리고 주호민 3시간 녹취증 대화나 수업이라고 할만한 부분은 20여분 밖에 안됩니다. 재판에 참여한다른 장애임 학부모가 통탄한일은 그고였어요. 2시간 40분동안 침묵으로 방치된교실. 주호민 아들외에 1명이 더있었는데 그애 소리도 없었구요.
다른 학생들의 사적 내용이랄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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