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이라ㅓㄴ이라2024.04.03 19:19
딴 얘기임

사거리 동시에 보행자 파란불이 켜지는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대기하다가 보행자 파란불이 켜졌을때 자전거를 타고 "완전히 건너편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뒤늦게 보행자 파란불을 보고 뛰어온 노인이 초등학생 자전거의 측면을 가격 후 뒤로 넘어지면서 대퇴골 골절로 수술후 4개월가량 요양
경찰에선 초등학생이 신호위반으로 노인을 친 인사사고로 입건하여 합의 요구
병원비 500여만원 및 합의금으로 1000만원 주고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노인의 주거지 관할 구청에서 가해자의 부모에게 공단 부담금으로 760만원을 구상권 청구함..

법률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고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하는게 맞다고 함..
합의서 쓸때 "공단 부담금까지 포함" 이라고 안썼다고 돈 내라고 함..
노인은 배째라고 함

자전거 타고 보행자 신호에서 자전거 타는거 불법이고 신호 위반이라는거 이제 확실히 암
근데..신호 위반을 했다고 치고..다 넘어간 상태에서 뛰어와서 들이받은 이 사건에서 초등학생이 가해자가 맞음??

구청에서는 방법이 없고 최대 80개월 분할 납부로 해준다고 생색내는데..

이제와서 작년 사건을 변호사 사서 다시 싸울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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