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2024.04.09 11:38
면허를 파자 하면, 일정 요건이 되면 직무행위 허락을 면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허락은 행정기관이고 항상 허락

이라는 작용이 있는데 이를 면하게 하는 제도 이다.

그리고 의료는 공공복리의 한 부분작용으로 헌법에도

공공의 작용을 명시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의사들은 본분이란 직업윤리와

공공의이익보다는 사익의 수단으로 직업을

바라 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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