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2024.04.21 20:58
제3의 방법이 있다고 단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여지를 주었기때문에 국민투표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다만 헌법규범으로 정립된 관습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과 헌법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침범이 발생하고 나아가 그 위반이 일반화되어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 "

판결문에서는 사멸의 조건에 대해 상황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예를 들어 행정부처의 대다수가 세종시에 있다는 점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한 이력이 다수 있는점
국회의 2/3가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점
등등이 기존 관습헌법에 대한 침범으로 인정된다면 기존 관습헌법이 사멸로 인정될 수 있는것임
또한 특별법이 국회의원 과반이상의 동의로 이뤄지는 만큼 대의민주주의제인 우리나라에서 가볍게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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