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부터 자꾸 디올백 가격으로 물타기하고, 국고에 보관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댓글다는데 적당히 좀 해라. 그 가방이 얼마짜리냐는 핵심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니 왜 그걸로 논점을 흐리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인터넷에 검색해봐라. 대통령 선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이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건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받았다. 그때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은 대통령, 이건희 여사가 사는 아파트 지하에 있다. 그때 거기서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된 행사가 열린 것도 아니고 그게 디올 세면백이든 일수가방이든 벤츠 a클래스든 열쇠고리든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이냐? 아니잖아. 그걸 왜 국고로 처박냐고. 그쪽 말처럼 국고가 대통령 사제금고야?
국가적 행사 중 받은 것도 아니고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물건도 아닌데 왜 마음대로 국고로 처박아두고 사적 유용이 아니니 괜찮다고 우기는 거냐고. 그리고 신고 기록도 남아 있지 않고 공개도 안하는 중인데 그걸 자기 방에 가지고 있다가 문제되니 갑자기 넣은 건지도 증명 안 됐는데 국고에 언제 어떻게 넣었는지는 그쪽이 어떻게 알고 관계다 없다고 주장하는지 궁금함.
그쪽 말처럼 청탁도 아니고 편의를 봐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챙기지도 않을 거면 그 자리에서 가져가라고 물러야지 그걸 왜 받냐고. 사실 국고에 처박아뒀다고 뇌물이 아니라는데 그 가방이 언제, 어떻게 국고로 들어갔는지 신고 기록도 공개 안 하는데 그걸 그쪽이 어케 알아? 남편인 윤석열도 단독 인터뷰에서 그 자리에서 거절했어야 했다고 하는데 쥐뿔 상관도 없는 이슈인 필와 유저가 괜찮다고 하는게 안 웃기냐?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재명 와이프가 법인카드로 일식집에서 초밥 사먹고, 소고기 처먹는 건 얼마 안하니 죄가 안된다고 우기는 거랑 뭐가 다르냐. 정치색에 젖어서 쥐뿔 앞뒤 논리도 없이 떠들면서 자기가 현자처럼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것마냥 잡소리를 며칠째 계속 달고 있어.
김건희는 법적 문제가 없지. 윤석열이 문제지. 댓가성이 없어도 윤석열이 가방 받은 걸 아는데도 반환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이야. 윤석열이 가방의 존재를 인지했는지, 언제 인지했는지는 조사해야지 니가 왜 댓가성 없고, 싼 거니 괜찮다고 난리냐고. 가방을 받은 영상이 있는데 댓가성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를 해야할 거 아냐.
니말처럼 댓가성이 없었다면 정말 윤석열은 몰랐는지, 몰랐다면 왜 굳이 이걸, 대통령실 기록물이나 대통령 선물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가방을 국고로 넣었냐는 걸 밝혀야할 거 아냐.
니 말대로 300만원짜리 짜치는 가방을 대통령실 기록물로 퉁쳐서 국고에 넣었다고 하다가, 국고에 넣은 시기랑 경유를 공개 못한다면 그럼 조사라도 받아야 할 거 아냐.
단순히 수상한게 아니라 가방을 받은 영상이 증거로 존재한다니까? 그냥 소문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 영상이 증거로서 약하다면 무슨 증거를 더 내놔야 하냐? 가방 받은건 사실이잖아? 그걸 어떻게 처리했냐고 묻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못 밝히겠다는 거잖아.
영부인이 제삼자에게 300만원짜리 가방을 받은 영상을 보고 국민들은 그럴 이유가 있겠지하고 가만있는게 정상적인 국민이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이 물어봐야 할 거 아냐.
가방 왜 받았냐고, 국고로 언제 넣었는지도 못 밝히고 기준에도 못미치는 가방을 왜 굳이 국고로 넣었냐고 물어봐야지. 그걸 대통량인 남편도 몰랐냐는 거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성매매 업소 근처 네비 찍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성매매업소 들어가서 떡친것까지 영상에 나와있는 수준이지. 거기에 내가 소명해야 할 건 돈주고 떡친게 아니라는 걸 통장내역, 카드 사용 내역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하는 상황이고.
니가 회사 사장인데 직원이 근무 시간에 거래처 직원과 룸싸롱에 갔다가 동영상을 찍혔고 누군가 제보를 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성매매 아니고, 근무 시간도 아니고 접대 받지도 않았다고는 하는데 카드 사용 내역, 자기가 돈 낸 내역, 그 시간에 뭘했는지 소명도 못한다면 아무 징계없이 믿고 가냐? 아가씨 끼고 술 마시는 영상이 있는데도 직원은 내가 받는 연봉이 얼만데 역삼 청담 텐프로도 아니고 쩜오에서 찍힌 영상인데 그런데서 접대를 받겠냐고 하는데 그냥 믿고 가겠냐고? 댓가성 접대가 아니라면 근무중에 술마신걸로는 조져야 할 거 아냐?
아님 전 직원 그 영상 다 알고 있는데 그 직원 말 믿고 그냥 덮고 가는게 제대로 된 사장이냐?
배우자가 받았을 경우, 공직자가 인지하고 있을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임.
* 청탁금지법 제23조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청탁을 한지 안 한지는 조사해야 알 수 있는 거고, 설사 청탁을 안 하고 금품을 받은 것 만으로도 김영란법 위반 대상이라고! 그게 300만원 짜리 짜치는 디올백이건 3000만원짜리 에르메스 백이건 기준 이상이니 뇌물 수수 혹은 김영란법 위반 대상으로 조사 대상이라는데 왜 자꾸 도돌이표처럼 똑같은 걸로 우기냐? 일부러 난독 코스프레 하는 거야? 아님 진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야?
가방으로 캐치볼만 했으면 이 사달이 안 났지. 영부인이 하필이면 캐치볼을 안 하고 가방을 받았잖아.
가방 받았는 건 사실이잖아? 증거가 있잖아? 뭐가 더 필요해? 영상말고 뭐가 더 필요한데?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VR 촬영 기기 세팅하고 영부인이랑 촬영하는 사람 모션캡처 센서 붙인 다음 가방 건네주는 모습 촬영해서 메타버스로 구현하고 애플 비전 프로로 보여줘야지 조사 가능하냐?
사람을 때린 영상이 있는데 그게 정당방위인지 폭행인지는 조사해야 할 거 아냐? 얼굴에 상처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나 때렸다고 우기는 상황이 아니잖아? 뭘 자꾸 의혹뿐이래.
아 그리고 자꾸 좌파 우파로 갈라쳐서 프레임 씌우고 말꼬리 돌리지마. 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라고 설명했잖아. 그걸 못 믿겠더라도 그게 이 게시물이나 지금 댓글의 논제도 아니고. 아까부터 좌파 우파 이야기는 왜 자꾸 꺼내.
윤석열이 졷같으면 그때 그 주제로 까고 이재명이 졷같으면 그때 그 게시물에서 깔 거야. 영부인이 가방 받았으니 아까부터 영부인 조사하라는는 중인데 왜 자꾸 윤석열 욕을 시켜?
1. 증거가 없는데 명품 가방 뇌물 수수가 쳐맞는 표현이냐? 가방을 받았다는 증거는 있음(영상). 그럼 가방을 받았지만 사적으로 소유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놔야지. 정당한 대통령 선물의 국가 귀속인지는 국고 귀속시 작성한 서류를 공개하면 될 건데 대통령실에서 거부했잖아. 대통령 선물이라는 걸 증명못하면 뇌물인지 김영란법 위반인지는 사법부에서 조사해야지. 청탁 유무를 알아봐야 하고, 청탁이 없었지만 정당하게 국고 귀속시키지도 않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지.
2. 그게 거부랑 뭔상관인데? ㅋㅋㅋㅋ 정당한 대통령 선물이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국고로 바로 귀속 시켰다면 국고 귀속시 작성한 서류를 공개하면 될 건데 대통령실에서 왜 거부하냐고.
3. 뭔 니네가 궁금하면 무조건 다까는걸 전제조건으로 깔고 있냐 ㅋㅋㅋㅋ 정보 공개 요청 절차를 통해 요청할 수 있지. 대통령실에서 거절하면서 내놓은 이유가 국익 훼손인데, 대통령 선물로서 가방 받은 시점이랑 사유를 적은 서류를 까는게 국익을 어떻게 훼손하는지 납득이 안가니 계속 요청을 하는 거지.
4. 니네 이재명 마누라한테도 카드 내역 통장내역 다까고 아님 씹새끼라고 하냐? 이재명네는 깔것도 많아서 저런걸로 까지도 않았지만 부부가 쌍으로 세금이랑 공무원쳐부려먹는게 문제냐 저게 문제냐? 이재명도 문제고 윤석열도 문제면 둘 다 씹쌔끼라고 해야지 정상인이지. 내가 김혜경 김정숙은 억울하고 김건희는 국썅이라고 그러디? 김건희 김혜경 김정숙 전부 사고쳤으면 벌을 받아야지.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한 거, 김정숙 여사 특활비 의혹 다 까야지.
이재명 김혜경 부부가 쌍으로 해처먹고 대장동 땅팔이하다가 특검 거부하고 버티는 것도 문제지.
근데 그걸 김건희 여사 가방 수수 의혹에 내가 그걸 왜 이야기해야 되냐? 좌파 우파 갈라치기로 물아가는 니가 이상한 거지. 왜 대한민국에 좌아니면 우 밖에 없다고 생각하냐?
윤석열 김건희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야반이 왜 김건희 여사가 받은 가방이 명품 급도 아니라고 물타기 하고 가방은 받았지만 댓가성이 없다고 문제없다고 논리도 없는 댓글은 왜 자꾸 다냐고?
위에서 썼듯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해서 소유만 하더라도, 공직자인 배우자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 소속 담당자나 부처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에 벌써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 들어갔어. 가방을 받은 영상이 있으니 조사는 해야지. 뭔 조사도 안 했는데 자꾸 무죄래.
그리고 왜 자꾸 의혹뿐이라고 우기냐? 영상있다니까? 아 그게 몰카인지 기획영상인지,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는 영상 제공자랑 따로 가리고 가방 받은게 핵심 아니냐고. 뭘 무슨 여의도 찌라시만 가지고 조사하재냐? 증인만 있어? 증인이 있고 해당 영상이 있는데 당연히 조사를 해야지. 도대체 그럼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준석이 한동훈한테 김건희 가방 수수 의혹 김영란법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건 이준석이 좌파라서 의혹만으로 뻘소리한 거야?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이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은 '직무 관련성'이다. 공직자 직무와 무관한 배우자의 사회생활은 가능하도록 직무 관관련성이 있을 경우의 금품수수만 금지한 것이다.
* 청탁금지법 제23조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청탁성이 있어도 위반, 청탁성 없더라도 위 조항에 걸리면 위반이라고. 신고를 하면 무조건 감방은 안가지. 조사해보고 무죄면 감방 안 가는 거지. 니 말은 신고 들어와도, 영상 증거가 있어도 무조건 무죄라는 거잖아. 이걸 니 스스로도 이해 가냐?
서울의소리와 시민 단체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김 여사가 디올 가방을 받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한 법조인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준 목사가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의미로 줬고, 공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직무와 연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법원 판례를 볼 때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백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도 김 여사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뇌물죄 처벌도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대통령과 ‘공모’해서 명품을 받았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공직자 본인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가 가능하지만,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 강행이 어려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에 더해 ‘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수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도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형사상 소추(訴追·기소)를 당하지 않는다. -----------------
더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된 기사도 많은데 어지간한 언론사는 니가 좌빨 언론이라고 몰아갈까봐 조선일보 기사 가져왔으니까 좀 읽어봐라.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장 보여?
'직무관련성에 더해 인지 여부가 쟁점'이라는 글 안 보여?
'법원 판례를 볼 때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는 문장 보여?
니가 뭐 담당 판사야? 아님 관심법 쓰는거야? 조사도 안 하고 뭔 계속 무죄래.
영상도 있고, 혐의가 있는데 뭔 조사도 안 하고 자꾸 무죄래. 고장난 녹음기처럼 청탁이 없으니 무죄라는 소리만 계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