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집자식인지2024.02.15 16:11
백 받았다는 증거는 있잖아.
그 백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유일한 근거가 국고로 귀속 시켰다는 건데국고에 들어갈 자격도 안되는 물건을 굳이 국고로 귀속 시킨 이유.
국고 귀속시 작성한 서류 내놓으면 끝나잖아?

왜 대통령실에서 국익 훼손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정보 안 내놓냐고.
가방 받은 시기랑 이유가 무슨 국익을 해친다는 건지에 대한 해명 정도는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백을 받았다는 영상 -> 금품 수수에 대한 증거로써 존재하니,
금품 수수가 아니며 사적 유용이 아니라는 증거 -> 국고 귀속에 대한 사유와 귀속시 작성한 서류 일건데 그거를 왜 안 내놓냐고?

백을 받는 영상이 증거로 있으니, 그걸 사적 유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대통령실에서 내놔야지 뭔 자꾸 증거가 없대.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근거인 국고 귀속 서류랑 사적으로 받은 백을 국고로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공개하라니까 못한다는게 게시물이잖아.

그리고 청탁이 있건 없건, 짜치는 디올백이든 에르메스 버킨백이든 받았으면 김영란법 위반 대상이야.
뇌물 수수가 아니라면 김영란법 위반은 영부인이라서 적용 안 하냐?
그리고 금품을 수수한 영상이 있으니 국고 귀속 정보를 공개 못하면 뇌물 수수인지 아닌지, 김영란법 위반인지를 사법부에서 판단해야지.

뭔 자꾸 디올백 가격이 짜쳐서 그런거 영부인이 받겠냐느니 이미 영상으로 찍힌 증거를 청탁이 없었으니 괜찮냐느니 헛소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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