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집자식인지2024.02.15 18:01
위에서 썼듯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해서 소유만 하더라도, 공직자인 배우자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 소속 담당자나 부처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에 벌써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 들어갔어.
가방을 받은 영상이 있으니 조사는 해야지.
뭔 조사도 안 했는데 자꾸 무죄래.

그리고 왜 자꾸 의혹뿐이라고 우기냐?
영상있다니까?
아 그게 몰카인지 기획영상인지,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는 영상 제공자랑 따로 가리고 가방 받은게 핵심 아니냐고.
뭘 무슨 여의도 찌라시만 가지고 조사하재냐? 증인만 있어?
증인이 있고 해당 영상이 있는데 당연히 조사를 해야지.
도대체 그럼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준석이 한동훈한테 김건희 가방 수수 의혹 김영란법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건 이준석이 좌파라서 의혹만으로 뻘소리한 거야?

니 기준이면 공무원 비위 조사는 도대체 언제 무슨 조건이 성립할 때 요청할 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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