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집자식인지2024.02.15 18:22
뭐지?
왜 자꾸 똑같은 소리지?

공직자는 배우자가 물품 수수를 인지하고 있는데 해당 부처에 신고하지 않으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댓가성과는 상관없이. 내가 위에 법 전문도 썼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김영란법 처벌 대상이라고.

그리고 뭔 청탁 유무는 방구석에 앉아있는 니가 왜 판단하냐고.
니가 사법부야? 동훈이형 여기서 댓글달고 있었어?

청탁이 없었어도 김영란법 조사 대상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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