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집자식인지2024.02.15 18:29
내가 위에 적은 32조는 왜 빼놓고 법령 가져오냐?

* 청탁금지법 제23조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청탁성이 있어도 위반, 청탁성 없더라도 위 조항에 걸리면 위반이라고.
신고를 하면 무조건 감방은 안가지.
조사해보고 무죄면 감방 안 가는 거지.
니 말은 신고 들어와도, 영상 증거가 있어도 무조건 무죄라는 거잖아.
이걸 니 스스로도 이해 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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