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츄2024.02.15 18:39
내가 보내준게 8조 4항이다 친절하게 써놓기도 했고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뭔쌉소리야 대체


뭔 법을 지마음 대로 해석을함?

8조 4항을 위반해서 2항에 해당되는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는 짧은 문장이 어려움?

아니라니까?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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