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집자식인지2024.02.16 11:40
법 만드는 새끼가 병신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법조항을 니가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

법 조항이 해당 사항(인지 여부, 청탁성 여부)모두 입증됐을 때 성립되는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걸려도 안되는 거라고,
'또는'이라고 적혀있잖아 '또는'뜻 몰라?

니가 하도 이해를 못해서 내가 풀어서 설명한 기사 퍼왔다.

h티티ps:슬래쉬 슬래쉬 n.news.네이버.컴/mnews/article/023/0003812399?sid=100

서울의소리와 시민 단체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김 여사가 디올 가방을 받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한 법조인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준 목사가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의미로 줬고, 공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직무와 연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법원 판례를 볼 때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백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도 김 여사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뇌물죄 처벌도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대통령과 ‘공모’해서 명품을 받았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공직자 본인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가 가능하지만,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 강행이 어려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에 더해 ‘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수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도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형사상 소추(訴追·기소)를 당하지 않는다.
-----------------

더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된 기사도 많은데 어지간한 언론사는 니가 좌빨 언론이라고 몰아갈까봐 조선일보 기사 가져왔으니까 좀 읽어봐라.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장 보여?

'직무관련성에 더해 인지 여부가 쟁점'이라는 글 안 보여?

'법원 판례를 볼 때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는 문장 보여?

니가 뭐 담당 판사야? 아님 관심법 쓰는거야?
조사도 안 하고 뭔 계속 무죄래.

영상도 있고, 혐의가 있는데 뭔 조사도 안 하고 자꾸 무죄래.
고장난 녹음기처럼 청탁이 없으니 무죄라는 소리만 계속해.

법원 판례도 있다는데 니가 왜 무죄라고 판단하냐?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