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ㄱ 2024.03.16 02:50 (*.223.148.227)
    짜를때도 다음 일자리 잡을때까지 한달 정도 기다려주는 회사면 인정
  • 체계가 없으면 망해야지요. 2024.03.16 09:22 (*.235.3.144)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경우 한달전에 통보해야 하는게 법에 명시되있습니다. 지키지 않을시 한달급여 주고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한달전에 근로자도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 후 나가면 되는겁니다. 내가 나가서 회사가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 하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더 말하자면 인수인계 받을사람이 사내에 이미있으면 그사람에게 인수인계 하고 나갈시 법적 문제 삼지 않고 삼을수도 없습니다. 판례가 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둥글게해서 인계받을사람까지 채용해서 업무전달 해줄 필요도 없다는겁니다. 고로 적당한사람 한테 인수인계 하고 제 날짜에 나가면 됩니다. 급여 안줄시 노동청 가심 되고요.
  • 체계가 없으면 망해야지요. 2024.03.16 09:28 (*.235.3.144)
    그리고 좀 착각이나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어.
    너 하나 나간다고 회사가 나락가지 않아.
    나락갈정도면 잘나간거고 언지든 망할회사였던거지.
    암튼
    알아서 어떡해서든지 잘 돌아가.
    그게 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몫인거다.
    법대로 해도 어차피 노동법은 근로자편이 더 강해서
    물질적 큰 손해를 주지 않은이상 근로자를 이길 수가 없는게 한국이다.
    그러니 결론은 너만 생각해라.
    사회는 냉정한거다.
  • 2024.03.16 22:32 (*.234.198.177)
    근데 의사는 예외 ㅋㅋㅋ
  • 2121 2024.03.16 02:55 (*.154.125.101)
    저렇게 사람잡는데 바로도 아니고 12월에 월급올려준다는데서 끝난거 아니냐?
  • Shgww 2024.03.16 07:36 (*.248.181.210)
    정답 이지이게
    지금당장 연봉상승에 연차도주고하는것도아니고
    5인미만이라
    연차도없고 12월이야기하는거면
    미련없이 나가면됨
  • Mtech 2024.03.16 04:40 (*.64.19.89)
    회사를 위해서 절대 본인을 희생하지마라.
    당신은 어차피 숫자다...
    관리자되어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숫자다!
    그냥 아주 큰 기계의 대체가능한 부속품이다.
  • 덜덜이 2024.03.16 05:13 (*.20.254.114)
    예전엔 못 알아듣더만 이젠 좀 말이 통하네
  • 월급쟁이 2024.03.16 07:41 (*.235.6.6)
    근로자가 갑이네 ㅎㅎ
  • ㅁㅁㅇ 2024.03.16 11:10 (*.205.157.8)
    대신 회사도 한달 노티스만 주면 짜를수있게좀 해라. 한국은 해고가 너무어려운나라임.
  • Mtech 2024.03.17 09:25 (*.64.19.89)
    고용과 해고가 쉬워야되는데 한국 좀 웃기더라.
    사람 내보네는게 너무 어려워
  • 2 2024.03.17 15:31 (*.254.194.6)
    내가 15년 몸담은 회사 퇴직할때 한달 보름전에 통보하고 한달동안 인수인계를 진짜 성심성의껏 해주고 나왔다.

    그냥 대충 해주고 나몰라라 해도 되는데 오래 다닌 회사다보니 잘 안되더라.

    물론 고맙다고 연락오는놈 1도 없지만.

    나 없으면 안돌아갈거 같은 회사도 잘 돌아가더라.

    퇴사한다고 통보할때 본사 상무님이나 인사팀장까지는 전화와서 예의상 잡긴 하던데 그때 잡혔으면 지금도 뺑이치고 있겠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598 영국에서 통과된 담배금지법 16 2024.04.18
597 시트콤보다 더한 실제상황 중계 5 2024.04.18
596 편의점 물가도 속속 인상 42 2024.04.18
595 생수 주문으로 택배기사 괴롭힘 28 2024.04.18
594 딸들이 직접 찍어 줬다는 프로필 사진 11 2024.04.18
593 홍석천 생일 파티 가려고 줄을 서는 이유 5 2024.04.18
592 서울과 뉴욕의 카페 창업 비교 26 2024.04.18
591 양치기가 450만 팔로워 되는 법 15 2024.04.18
590 한 때 잘 나가던 도시 20 2024.04.18
589 대부분의 운전자가 모르는 사실 11 2024.04.18
588 오덕들에게 깊게 들어가시는 분 7 2024.04.19
587 장모님 가석방 다시 심의 17 2024.04.19
586 학령인구 급격한 감소에 결국 10 2024.04.19
585 선크림 생활화의 위력 12 2024.04.19
584 애플 주주들이 스티브 잡스 자녀 신경 안 쓰는 이유 25 2024.04.19
583 조폭들이 빌라에 침입해 무단 점거 4 2024.04.19
582 지하철에서 인종차별로 오해받는 행동 7 2024.04.19
581 성 무고로 징역 2년 6개월 판결 받은 남자 17 2024.04.19
580 주윤발을 만나기 위해 기다린 4일 9 2024.04.19
579 도시락의 배신 7 2024.04.19
578 젊은이들은 지방에 가는 게 답이다? 20 2024.04.19
577 한동훈은 주군에게 대들다 쫓겨난 폐세자 27 2024.04.19
576 회복 불능 위기라는 강원랜드 16 2024.04.19
575 양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3 2024.04.19
574 멕시코에서 스탠딩 공연하는 한국인 27 2024.04.19
573 연봉 2억 직장인의 걱정 16 2024.04.19
572 죽을 뻔 했던 순간 19 2024.04.19
571 발골사들이 꼽은 소고기 최고 부위 7 2024.04.19
570 중국인 그 자체 14 2024.04.19
569 성심당 영업이익 클라스 13 2024.04.19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124 Next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