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1.26 00:08 (*.38.34.97)
    어허 그래도 좋은 일에 기부했다고 생각하시고들 넘어가세요! 어딜 다 받아내려고
  • ㅋㅋㅋ지랄한다 2024.01.26 01:31 (*.235.12.113)
    봐 내가 말했잖아. 한국은 피의자가 우선인 나라라고 피해자는 당하고만 살아야지 법이 보호해주지 않아.
  • ㄴㅁㅇㄹ 2024.01.26 05:24 (*.225.177.29)
    정말 기부 맞냐?
    재단같은거 설립해서 빼돌린거 아녀??
  • ??? 2024.01.26 08:55 (*.76.217.147)
    120억 적자보던 2020년에도
    100억 이상 기부했다는 기사를 봤음

    그렇게 손해를 끼치면 배임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
  • ㅁㅁ 2024.01.26 10:31 (*.83.244.29)
    전후상황을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1. 지나친 기부로 인해서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었다
    2. 악화된 회사 재정에서 연관없는 무리한 기부가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고 기부와 회사재정 악화의 인과가 판단되면 법원도 배임이라고 보는 듯.

    회사의 대표가 제3자에게 회사 자산으로 거액의 기부를 해서 배임죄가 성립된 판례는 있네.

    관련법령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회사 재정상태에 비해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규모의 기부는,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회사와 연관성도 없다면 대표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 할 것이고,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1인 주주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출처: 법률메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855 혼전순결로 결혼하면 생기는 일 9 2024.03.30
854 딸의 도전을 응원하는 아빠 17 2024.03.30
853 라면에는 찬 밥이 어울리는 이유 6 2024.03.30
852 일본식 금쪽이 치료 9 2024.03.30
851 6명이 치킨 한 마리 주문하고 2시간째 수다 9 2024.03.30
850 싸움이 나면 맞는 게 이득이라고? 22 2024.03.30
849 음주운전 살인전과자 무죄 준 판사의 훈계 7 2024.03.30
848 산후조리원 설명 믿었는데 2024.03.30
847 한국 슈퍼리치 통계 16 2024.03.30
846 플로리다에 항복한 디즈니 5 2024.03.30
845 일관성 있는 캐스팅 11 2024.03.30
844 볶음면 자동화 기계 3 2024.03.30
843 지도자들이 핵전쟁을 두려워하게 된 계기 4 2024.03.30
842 아디다스 한정판 신제품 9 2024.03.30
841 삼겹살 백반집 근황 5 2024.03.30
840 예정된 수순 24 2024.03.30
839 배달앱 개선 희망사항 13 2024.03.30
838 가습기에 먹던 물 버리는 직원 14 2024.03.30
837 미국 농구팀의 유쾌한 훈련 분위기 4 2024.03.30
836 에티오피아 은행 근황 7 2024.03.30
835 자동차 대학교 일장기 논란 20 2024.03.30
834 탈북녀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든 생각 5 2024.03.30
833 걸그룹 이적하고 싶은 사나 12 2024.03.30
832 한국에서 가성비로 프랑스 여행하는 법 6 2024.03.30
831 영화 클래식에서 여자들이 유독 좋아하는 장면 18 2024.03.30
830 고출산 vs 저출산 교실 모습 11 2024.03.30
829 중국인들이 제주도 부동산을 많이 산 이유 11 2024.03.30
828 택시기사 돈 뜯어낸 수법 4 2024.03.31
827 총선 투표 장려하는 배우 21 2024.03.31
826 사람 살리는 똥 13 2024.03.31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