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ㅇ 2024.01.04 02:58 (*.38.51.244)
    시발 천룡인이 짱이네
  • 간다 2024.01.04 08:48 (*.101.2.87)
    의사 아니어도 똑같다. 변호사 쓰면 저렇게 됨. 근데 음주 사고 후 가해자 태도 미담은 어케 하면 되는거임? 집앞에 멍석 깔고 석고대죄하고 한 1억 들도 가면 미담? 어차피 이러너 저러나 욕만 처먹을거 실형도 안나오는거 변호사쓰고 벌금내고말지.. 음주 사고는 무조건 실형 때려야됨.
  • 2 2024.01.04 11:24 (*.254.194.6)
    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이리 약하냐... 매년 음주운전으로 죽는 억울한 피해자가 몇인데 개선하지 않지?

    진짜 다 죽였으면 좋겠다
  • ㅁㄴㅇㄹ 2024.01.04 11:26 (*.248.231.234)
    그런데 공탁은 본인 의사 상관없이 맘대로 할수 있는거야???
  • ㅇㅇ 2024.01.04 15:49 (*.166.25.181)
    공탁을 걸 때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야 걸 수 있음.
    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적극적으로 합의 노력을 한 경우에 검사가 피해자 인적사항 알려줬었음.
    피해자한테 합의시도가 없고 하면 인적사항 안알려줘서 공탁 못했었는데
    작년인가 제작년인가부터는 그냥 피해자 의사랑 상관없이 공탁 걸 수 있더라고
  • ㅇㄹ 2024.01.04 16:23 (*.34.86.36)
    공탁 거절도 할 수 있어.. 본문에, 공탁금 회수동의서라고 있지?
  • ㅇㅇ 2024.01.04 11:39 (*.158.29.137)
    음주운전 처벌이 약한 이유지
  • ㅇㅇ 2024.01.04 14:12 (*.223.33.247)
    아니 그람 당연하지 음주운전한놈이 대통령도 한다는데
  • 흠냐 2024.01.04 14:26 (*.125.255.5)
    방송인이든 국회의원이든 법조인이든 의사든 지들이 술처먹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나 대한민국 음주운전 처벌 심각하다 후 ㅣ
  • ㅇㅇ 2024.01.04 22:18 (*.101.194.254)
    원치 않는 공탁=>선처가 안 되려면 민사소송을 빨리 진행하라고 하네~민사소송에 들어갔다는건 당연히 합의가 안 됐다는 의미니까. 형사판사도 민사소송 판사 눈치보고 민사판사도 형사판사 눈치보고~서로 께름직하니까. 빨리 합의보라고 종용하고 제대로 합의가 된다네~

    형사합의기 저렇게 터무니 없이 나오면 또 저 결과가 민사에도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