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조무사
2024.04.21 21:17
마지막으로 제가 글을 쓴 이유는 관습헌법이라는 표현이 그냥 노무현대통령이 하려는 공약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242.99님 처럼 해당 판례에 법리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까지 말이 안되는 판결은 아니다라는 걸 다 아시겠죠. 242.99님도 지금 위헌판결을 하면 기각될 수 도 있다는 말씀이신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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