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작 2023.12.26 14:57 (*.68.243.62)
    개주작ㅎㅎ 저런 부모 밑에 저런 비치가 나올 가능성 없고
    저런 샹년 부모는 모어 샹년일 가능성이 크다
  • ㅇㅇ 2023.12.26 16:36 (*.239.163.20)
    정말 배우신분입니다.
    정확하시네요.
  • 오랜만에 2023.12.26 22:47 (*.146.224.225)
    명쾌한 댓글을 봅니다!
  • ㅇ.ㅇ 2023.12.26 16:04 (*.51.239.124)
    혼란스럽다 엄마는 분명 제정신인데 자식은 개차반이라는게
    그러니까 주작
  • ㅇㄹㄹ 2023.12.26 16:11 (*.234.188.5)
    오십주고 욕 싸바리 하고 손정
    그냥 먹고 손절 택잉
  • ㅇㅇ 2023.12.26 17:53 (*.234.192.97)
    1년뒤 50만원 돌려주되 엄마에게 준다
  • -,.- 2023.12.26 18:42 (*.76.217.147)
    친구년에게 50만원 내 놓으면
    받았던 100만원 아주머니께 드린다고 하면 됨.
  • Komaba 2023.12.26 22:37 (*.235.6.85)
    이게 정답
  • ㅅㄷㅎ 2023.12.27 07:58 (*.235.42.64)
    50만원 받고 잠수
  • 123 2023.12.27 12:20 (*.145.204.67)
    천잰데?
  • 1+1 2023.12.27 10:58 (*.101.192.64)
    사채업자냐고 50만원 기부했다고 생각하라고 하고 전화 끊어
  • 변시3기 2023.12.28 10:59 (*.207.246.28)
    채무자의 어머니가 변제하는 것에 대해 채권자, 채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니, 일단 그 변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50만원 더 변제한 것에 대하여...

    채권자 채무자간 이자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혹여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

    채무자의 어머니가 법정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채권자에게 증여한 것이라 평가된다면,

    채무자의 반대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어서,

    결론적으로 나머지 50만원은 안돌려줘도 될 듯..


    한편 채무자가 50만원 더 받은 것에 대해서 SNS에 채권자를 특정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하거나,

    혹은 채권자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로 협박한다면,

    그건 위 대여하고는 별개로 형사 고소 제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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