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시스템적으로 더 보완하라는 뜻입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개인적으로는 더이상 막기 힘든 구조입니다. 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방지책을 만들어야 예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이렇게 책임을 물리지 않는한 은행은 움직이지 않아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럼 반대로, 은행은 해킹피해자들한테 보상해주나요? 왜 모든 책임은 이용자만 책임져야 하죠..? 제가 왜 대책을 강구하죠..? 제가 정책하는 사람도 아니구요. 지금 말한 보완책중에 은행 자체적으로 만든 보안책이 몇개죠..? 부족한 보완책 정비하고, 더 나은 방법 고안하라는 거죠. 이체한도제한계좌가 왜 대표적인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수천만원 수억원씩 연속으로 이체하는 일반인이 안그런 사람보다 많을까요..?
기사를 다 본건 아니지만 위 짤만보면 피해자가 ㅂㅅ처럼 냅다 개인정보를 줘버린경우는 은행의 책임(배상율)이 낮다고 나오고(없을수도) 피해자가 나름 예방을 했음에도 당하는경우 은행의 책임을 최대 50프로 물린다는거 아님? 은행에서 규정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관계당국이 판단 한거겠지. 맞는거 아님?
한강 가서 보상 받고
멋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