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ㅇ 2023.12.14 14:11 (*.179.29.225)
    호로자슥이네
  • ㅇㅇ 2023.12.14 14:14 (*.38.36.246)
    돌봐준건 돌봐준거고
    재산은 재산이고
    그건그거고 이건이거고
    이런 생각인듯
  • ㅎㅎ 2023.12.14 14:16 (*.234.180.150)
    아들 뒤에는 며느리가 있지 ㅋㅋ
  • ㅓㅏ 2023.12.14 14:30 (*.209.77.200)
    날카롭구만!
  • KOKO 2023.12.14 14:47 (*.22.90.230)
    추천기능이 있다면 꾹 눌러주고 싶네요
  • ㅇㅇ 2023.12.14 14:49 (*.223.17.137)
    그래도 며느리가 저런분을 쫓아내는게 가능하냐....
    가능할지도...흐음...
  • Dd 2023.12.14 15:10 (*.235.4.187)
    목동 퐁퐁이가 생각나는구만 ㅎㅎ
  • ㅇㅇ 2023.12.14 17:13 (*.207.126.30)
    느그 3대가 벌어도 목동 뒷단지 하나도 못사
    세상 물정도 모르는 그지같은게 자꾸 퐁퐁거리냐 ㅋ
  • ㅈㅈ 2023.12.14 17:17 (*.235.25.89)
    목동이 그정도는 아니야
  • Lindan 2023.12.14 18:25 (*.234.206.104)
    쳐다도 보지 말라더니
    끼고 사는 퐁퐁이형!
    혼자만 맨날 쳐보고 살려는
    큰 그림 이해해
  • ㄴㅇ 2023.12.14 23:04 (*.234.194.219)
    퐁퐁 소리만 나오면 긁혀가지고 버럭하네ㅋㅋㅋ
  • 아주대 로스쿨 변시 3기 2023.12.14 15:53 (*.207.246.28)
    ㅎㅎ 너 날카롭다
  • ㅇㅇ 2023.12.14 16:01 (*.140.30.44)
    추천
  • ㄱㄱㅁ 2023.12.14 18:31 (*.235.3.203)
    며느리 탓 할 게 있나? 어머니 같은 사람이었던 거 같은데 그거 하나 못 막아줄 거면 뭐하러 사냐.
  • 추천 2023.12.14 20:14 (*.124.34.109)
    지렸다ㅋ
  • 쫌하는데 2023.12.17 01:16 (*.56.149.172)
    추천
  • 지림 2023.12.17 01:17 (*.62.188.153)
    추천
  • 123 2023.12.14 14:33 (*.127.113.101)
    쓰레기 같은 아들놈이구만
  • ㅁㄴㅇㄹ 2023.12.14 14:36 (*.248.231.234)
    소탐대실 ㅉㅉㅉㅉ
  • 1 2023.12.14 15:43 (*.123.142.10)
    혹시 상속이나 증여 잘 아시는 형님있음?
    장인 장모님이 서울 북부 쪽에 쪼그마한 빌라 한 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거 관리하기 귀찮으시다고 처분하고 시골에서 살고 싶으시대.
    시골집은 벌써 알아보셨다고 하고 그 빌라 건물을 팔고, 판 금액을 미리 증여 해주시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어떡하면 좋을지 물어보더라고.

    나도 그쪽으로는 잘 몰라서 증여받아본 친구한테 물어보니 그냥 처갓댁에서 건물 처분하고 그 처분한 돈을
    와이프가 친정에서 빌리는 걸로 하고 와이프 친정이랑 차용증 하나 써서 매달 이자 보내드리고 받는게 제일 간편하고 세금을 덜 뗀다고 하더라고.
    (와이프는 차용증 같은 거 귀찮고 나중에 위법으로 몰릴까봐 그냥 증여세내고 한번에 다 받길 원하는 중)

    근데 난 그 건물 지금 팔지말고 차라리 건물을 양도 받아서 우리 부부가 계속 월세 받아서 사는게 나을 거 같은데 그럼 양도세가 오지게 나오려나?
    (빌라가 작긴 한데 지하철에서 걸어서 3분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바로 근처라 3개월 이상 공실없이 계속 잘 돌아갔거든)

    이런 작은 건도 세무사한테 가서 맡기면 세금 적게 내는 방법 알아서 잘 처리해줌?
  • 아주대 로스쿨 변시 3기 2023.12.14 15:56 (*.207.246.28)
    이런거는 세무사하고 상담을 해봐. (상담료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세무사하고)

    이후 세무사 상담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증여 PLAN을 짜서,

    그 PLAN 대로 진행하면 돼.
  • ...ㅜ.. 2023.12.14 16:53 (*.62.180.222)
    대체적으로는 세를 줘서
    장부 가액을 낮춰야 한다.
    (즉. 전세금은 빚이니까)

    그 현금은 은행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슉슉)

    가급적 장모님에게 잔금을 다달이 갚는 계약을 한다

    돈 주는 건 은행거래
    돈 받는 건 현금거래.

    참고로 월급을 100원 받는다고 하면
    매달 100원씩 통장으로 갚으면
    인정해줌..

    하여간 그렇슴.
  • .. 2023.12.15 01:14 (*.13.14.219)
    금액을 몰라서 뭐라 말을 못하겠는데..
    액수가 적으면 증여세도 딱히 많지않고, 사위 딸 손주한테 골고루 나눠서 증여하면 되고.
    안 팔고 건물로 받고싶으면 전세 돌려서 전세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챙겨놓고, 그걸 실제 매매하듯 부모님과 거래하는거지.
    실제로 통장에 매매대금 넣어 드리고 서류도 작성하고.
    부모님이 조금씩 현금으로 빼서 주시거나 부모님 카드 쓰면서 살던가 암튼 경우의 수가 많은데 건물가액에따라 세법이 달라서 세무사랑 얘기하는게 좋아.
    참고로 1월은 세무사들 졸라 바쁘고 12월은 한가해. 그냥 전화 해보고 상담하러가면 될거야.
  • 도온 2023.12.15 05:57 (*.138.65.117)
    자식들한테 건물 저가로 팔고 자식들이 월세 받는 것으로 부모님께 빚 갚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남은 빚이랑 상속받는것이랑 어느정도 퉁치고 남는거 받는 방법도 있음
  • 응? 2023.12.14 15:45 (*.39.179.23)
    이게 떼법이 아니면 뭐냐 법이 있어도 보호를 못받고 사유제산을 법원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맞는거냐 저런걸보고 빨아주는놈들은 뇌가 있긴해?
  • ㅈㅈ 2023.12.14 16:33 (*.235.25.89)
    명의는 변경했지만 계약이 유모에게 무료임차하는 조건이었으면 가능하지 왜케 앵알대 병신이
  • 2023.12.14 17:40 (*.187.26.253)
    댓글 존ㅇ나 속시원하네
  • 에휴 2023.12.15 09:34 (*.235.7.75)
    명의신탁이 뭔지도 모르는 병신세키.

    사유재산을 사유제산이라고 쓰는 멍청이.


    쯧쯧쯧.

    정작 뇌가 없는 건 너.
  • ㅇㅇ 2023.12.15 10:34 (*.234.195.242)
    신탁이 뭔지 모르는듯
  • 2 2023.12.15 11:11 (*.254.194.6)
    진짜 호로새끼들 많다..

    어찌 90대 치매 노인을 자식처럼 키워준 사람을

    죽도록 패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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