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가 없으면 망해야지요.2024.03.16 09:22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경우 한달전에 통보해야 하는게 법에 명시되있습니다. 지키지 않을시 한달급여 주고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한달전에 근로자도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 후 나가면 되는겁니다. 내가 나가서 회사가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 하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더 말하자면 인수인계 받을사람이 사내에 이미있으면 그사람에게 인수인계 하고 나갈시 법적 문제 삼지 않고 삼을수도 없습니다. 판례가 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둥글게해서 인계받을사람까지 채용해서 업무전달 해줄 필요도 없다는겁니다. 고로 적당한사람 한테 인수인계 하고 제 날짜에 나가면 됩니다. 급여 안줄시 노동청 가심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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