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2024.03.15 11:20
저바닥에서 쓰는게 일반적이라고 정당한건 아니지.
빨간색 벽지 발라달라했는데 흰색벽지 바르고 빨간색 스프레이뿌리면 이상하잖아. 고지의 의무는 다해야지.
소비자가 원한건 빨간색 꽃이지 빨간색을 칠한 꽃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스프레이 쓸수도 있지만 "소비자중 아는 사람이 있다""사전협의 없이 하는 경우도 많아"라며 당당한건 뻔뻔한거겠지.
근데 이런게 꽃만아니라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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