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2024.03.14 10:40
소방법 등에 따르면 △계단, △복도 및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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