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ㄴㅇㄹ2024.03.12 01:29
손준성의 고발 사주나 현직 판사였던 나경원 남편의 기소 청탁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기소가 사실이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나 특수부 검사 출신인 대통령이나 한동훈이 제 맘대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지금, 검사의 기소만으로 마치 그 기소된 사실이 진짜인양 말하는 것은 일부러 진실을 보지 않고 동조하는 부역자와 다를 바가 없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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