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4 18:05
"큰 수술같이 성공확률 50%이하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별 붙이는건 안된다. "

이미 그런건 없어. 위의 사례는 그런걸로 생각하는것자체가.. 무능. 주장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위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긴했어??
그냥 단순히 3명의 의사가 4번의 진료라고 진단이 틀렸을뿐이라고만 생각할텐데 조금 더 자세히보면 말같지도 않다.

8세 피해자,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 사망

5월 27일 오전 0시 53분~1시 47분 A병원 응급실 피고인1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료
5월 27일 오후 2시 27분 A병원 소아청소년과 피고인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 A병원 소아청소년과 피고인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6월 8일 오후 3시 4분~3시 30분 A병원 응급실 피고인 3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 진료
6월 9일 오전 10시 6분 B병원 응급실 '횡격막 탈장 및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

같은 병원에 지속적으로 4번에 걸쳐 같은 증상을 호소했다.
한번은 실수할수있다치자. 두번째도 "횡경막 탈장"이란것이 x레이만으로 진단이 어려워 발견못했다치자. 다른병원을 각각방문한거면 그럴수있지.
하지만 그다음 두번이나 더 같은 병원을 방문해서 같은 증상을 호소했지만 추가적인 검사가 없었고, 그결과 사망으로 이어졌다는게 문제다.
보통 두번에 걸쳐 증상호전이 없고, 같은 증상을 호소하면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게 보통이다. 진단을 위한 의심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는게 문제.

법원도 “당시 피해자의 흉부 X-레이 촬영 결과 '좌측 하부폐야에서 흉수(흉막강 내에 물이 찬 액, 호흡곤란 등이 나타남)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분명히 있었다.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상태, 위 흉부 X-ray 이상 소견 결과 등에 비춰 이상 소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해야 한다.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해석했다.

단순하게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해서, 어려워서, 못찾을수도 있어서의 경우를 한참벗어난 사건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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