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2024.04.14 02:51
넌 의료를 너무 특별한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다르게 생각해봐라. 업무과실치사. 의료사고는 업무상과실일뿐임.
이걸 의사업무를 기피하게 될테니 해선 안된다라고 주장할순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다른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지.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다.

응급의료 부족으로 환자 하나하나 관심갖고 진료볼수없는데 오진하면 감빵?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의료계에서 먼저 의료인 확충을 주장하고 더 적극적으로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입장이어야한다.

그리고 오히려 의료에 관해선 선한 사마리안의 법. 즉,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 있고.
의료 업무 시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감경하는 조항들이 있다.

오진하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오진했을때의 끼친 심각성에 문제가 생긴 것.
그리고 오진에 대해선 상당히 관대한상황이다. 큰병진단이 나면 병원 여러곳을 가보라는 말이 일반적일만큼.
즉, 환자는 언제든지 오진을 염두해두고 다른병원을 갈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이고, 문제는 당장 사망에 이르게할정도의 오진까진 생각하지 않는다는거지.
단순한 오진으로 형사처벌을한다는 뜻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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