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2024.03.25 21:16
다른나라 국가원수에게 받은 동물은 국유 재산으로 지정됨. 동물 외교라고 함.
김정은에게 받은 풍산개도 국유 재산으로 지정됨.
물론 김정은이 대통령은 아니지만 아무튼 법적으로 대한민국 소유인게 맞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개를 데려 가라고 함.
문재인이 그러면 국유재산에서 해제 해달라고 함.
2022년 3월 29일, 관련 법령이 개정돼 국유재산인 동식물을 다른 '기관'이 맡아 기를 수도 있게 됨
전직 대통령도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됨.
문재인이 법적으로 위탁받아 양육하는 형식으로 위탁 받음.
문제가 된 것은 양육과 양육비 관련.
문재인은 어디까지나 국유 재산을 위탁받아 양육 하는 입장인 것임.
사료 의료비 관리인임금 등이 계속해서 발생되자. 양육비 지원을 요구 하지만 거절 됨.
개들이 새끼를 자꾸 낳고 관리가 어려워짐.
국영 동물원이나 지자체 로 위탁을 요구함
각종 신문과 매체에 "파양" 논란이 일어남
사실상 그 개들은 문재인의 개가 아님. 국가 소유의 개들이고.
문재인은 파양을 할 수도 버릴 수 도 없음 문재인의 개가 아니기 때문임.
물론 문재인이 애정을 가지고 자비로 잘 키우면 문제가 안되기는 하지만
문재인이 개를 키우는 소질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었음.
애초에 받지를 말았어야 함.
요점은. 1. 개는 국가 소유 2. 문재인은 위탁 양육자 3. 파양이 아닌 국가에 돌려 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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