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집자식인지2024.02.15 17:05
김건희는 법적 문제가 없지. 윤석열이 문제지.
댓가성이 없어도 윤석열이 가방 받은 걸 아는데도 반환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이야.
윤석열이 가방의 존재를 인지했는지, 언제 인지했는지는 조사해야지 니가 왜 댓가성 없고, 싼 거니 괜찮다고 난리냐고.
가방을 받은 영상이 있는데 댓가성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를 해야할 거 아냐.

니말처럼 댓가성이 없었다면 정말 윤석열은 몰랐는지, 몰랐다면 왜 굳이 이걸, 대통령실 기록물이나 대통령 선물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가방을 국고로 넣었냐는 걸 밝혀야할 거 아냐.

니 말대로 300만원짜리 짜치는 가방을 대통령실 기록물로 퉁쳐서 국고에 넣었다고 하다가, 국고에 넣은 시기랑 경유를 공개 못한다면 그럼 조사라도 받아야 할 거 아냐.

단순히 수상한게 아니라 가방을 받은 영상이 증거로 존재한다니까?
그냥 소문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
영상이 증거로서 약하다면 무슨 증거를 더 내놔야 하냐?
가방 받은건 사실이잖아? 그걸 어떻게 처리했냐고 묻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못 밝히겠다는 거잖아.

영부인이 제삼자에게 300만원짜리 가방을 받은 영상을 보고 국민들은 그럴 이유가 있겠지하고 가만있는게 정상적인 국민이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이 물어봐야 할 거 아냐.

가방 왜 받았냐고, 국고로 언제 넣었는지도 못 밝히고 기준에도 못미치는 가방을 왜 굳이 국고로 넣었냐고 물어봐야지.
그걸 대통량인 남편도 몰랐냐는 거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성매매 업소 근처 네비 찍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성매매업소 들어가서 떡친것까지 영상에 나와있는 수준이지.
거기에 내가 소명해야 할 건 돈주고 떡친게 아니라는 걸 통장내역, 카드 사용 내역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하는 상황이고.

니가 회사 사장인데 직원이 근무 시간에 거래처 직원과 룸싸롱에 갔다가 동영상을 찍혔고 누군가 제보를 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성매매 아니고, 근무 시간도 아니고 접대 받지도 않았다고는 하는데 카드 사용 내역, 자기가 돈 낸 내역, 그 시간에 뭘했는지 소명도 못한다면 아무 징계없이 믿고 가냐?
아가씨 끼고 술 마시는 영상이 있는데도 직원은 내가 받는 연봉이 얼만데 역삼 청담 텐프로도 아니고 쩜오에서 찍힌 영상인데 그런데서 접대를 받겠냐고 하는데 그냥 믿고 가겠냐고?
댓가성 접대가 아니라면 근무중에 술마신걸로는 조져야 할 거 아냐?

아님 전 직원 그 영상 다 알고 있는데 그 직원 말 믿고 그냥 덮고 가는게 제대로 된 사장이냐?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