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츄2024.02.16 10:49
법 만드는 새끼가 병신이여서

내가 보내준게 8조 4항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을 따로 만드냐 병신새끼야?

8조 23항이 8조 4항에 근거해서 작용하는데 대가리가 터졌냐?


* 청탁금지법 제23조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진짜 개병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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