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2024.02.08 17:07
우회전 前이라는 표현이 우회전하기 전의 도로의 횡단보도 신호라면 횡단보도가 파란불일때는 무조건 정지,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때까지 움직이면 안됩니다.

우회전 後 신호등이 빨간불일때도 일시정지를 하고 서행으로 통과입니다.
위 게시물에 나와있는 내용인데도 정지를 하지 않고 서행으로 통과한단 이야기를 하시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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