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2024.02.08 23:49
예전엔 안보던 도로신호까지 기준에 포함시키니까 아사리판이 날수밖에 없지
다 없앤 뒤 횡단보도 신호 기준으로만 적용 하던가 교통섬&우회전 신호등을 전수 설치해야지

결국 우회전 단속 목적도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사고가 빈번해서 하는건데, 이러면 보행자 신호 ㅈ까고 우회전하는 애들만 잡으면 되는거지ㅋㅋ

현행 법상으로는 횡단보도가 빨간색이어도 일시정지 했다 가라는건데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다

설사 친다고 해도 무단횡단 사고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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