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 뭔가 방법은 있나본데2024.02.04 08:08
이들이 훔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해당 보험사가 피해자 B군의 상속인인 가족에게 먼저 배상을 하고 A군 등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이란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한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귀책사유가 있는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만약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됐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 사업)제도를 통해 보상금 1억 5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가해자인 A군 등 8명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5조에 의해 미성년자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면 감독자인 미성년자의 부모가 감독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뺑소니차나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최소 2백만 원부터 최대 1억 5천 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한문철 변호사도 지난 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보장 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돈 1억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액에 대해 “이 배상액에는 평생 이자가 붙는다. 매년 12%씩 이자가 붙을 것”이라며 이 돈은 “부모들이 아이와 같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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