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장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에선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여러 정황증거들(아내 몸에 남은 상처 등)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발췌한거야. 법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전혀 평등하지 않음. 보통 알려지길 정황증거만으론 유죄가 안된다고 알고들있지만 실상은 아님. 법정드라마를 너무봐서 그래. 법정드라마로 법 배우지말고, 뉴스를 봐. 뉴스에서 종종나와 정황증거로 유죄때리고 잘못된 사건들.
결정적인 직접증거가 유.무죄를 나누는 경우는 큰관심을 받는 사건이거나, 힘있는 법률대리인이 있을때 가능한 것. 즉, 법은 평등하지 않고, 아는 사람의 편이고. 안다는건 단순히 법률적으로가 아닌 아는걸 관철시킬수있는 힘이 있을때의 이야기. 그리고 관철시킬수있다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일정수준이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여전히 통용중.
물론 이것들이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게 되었지만, 여전한건 사실. 그래서 종종 아는것과 관철시킬수있는 힘이 충돌하면 여전히 힘쪽으로 기울지. 전관예우나 큰 로펌을 내세우는게 이런 이유. 일반인과 돈많은 사람이 법적으로 붙으면 돈많은 사람이 이기는게 아직도 일반적이지. 위에 사건은 검찰의 기소였으니 애초에 법에 무지하고, 검찰을 주장을 뒤엎고 관철시킬수있는 입장이 아니었던거지.
다음기사전문. '장씨 사건을 수사했던 충남 서산경찰서 소속 전우상 전 경감이 2017년 재조사를 시작하며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재심 전문 박준영변호사가 장씨를 도와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개시를 위한 재판 과정에서 2003년 초기 수사 당시의 허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오해할수있는게 '전우상 전 경감'은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아니라, 해당사건을 수사했던 곳이 서산경찰서였고, 나중에 같은경찰서에서 근무중인 '전우상 전 경감'이 재수사를 했던것. 그리고 이건 피해자의 동생이 지인인 '전우상 전 경감'에게 부탁을 해서 재수사를 했던 것이었고, 3년여만에 현직 경찰이 직접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이것을 그알이 방송으로 편성해서 결과가 나온 것.
그리고 저 자매들의 반성은 스스로 한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게 아니라 짐으로부터 벗어날 행동을 하기위한 것이라봐야겠지. 반성이 아니라 ㅈ됐다 내책임 아님이라고 하는거에 가까운것.
그리고 저 방송이 2020년이고,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게 24년 4월 2일이고 그 당일 항암치료중 사망. 첫 재심일은 17일.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건 존나 쉬움. 몇몇의 실수, 잘못이 더해지면 바로 판결로 이어지며, 잘된된 판결을 뒤집는건 판결이 잘못된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한 후에 다시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처서 재심으로 결정 남. 20년에 문제가 적극적으로 제기뒤었고, 결정적 진술자인 자매들이 진술을 뒤엎었지만 그럼에도 24년이 되서야 재심이 열릴만큼 재심을 쉽지않다.
그래서 저 "다시 재수사하길 바란다. 그분들도 실수했으면 다시 되돌리면 된다"라는 얘기는 정말 ㅈ같은 소리인거지. 게다가 "그분들도 실수했으면??"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거지... 하지만 더 ㅈ같은건 그래도 아버지는 딸을 원망하지 않고 걱정했다는거지.
근데... 뭐라 망상으로 씨부리기전에... 그냥 기사하나 찾아보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은 안함?? 망상말고 생각을 해. 너 혼자 생각하고 결론 내고 병신짓하라는게 아니고, 그냥 기사를 읽어볼 생각을 해. "애초에 그리고 증거도 없으면 검사가 기소도 안해 질뻔한거 뻔한데 ㅋㅋㅋ 얘 영화 너무 봤네 ㅋㅋㅋ"란 소리하지말고, 그딴소리를 할수있는게 영화,드라마를 너무 봐서임..
주변에 지능에 문제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