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ㅂ2024.04.11 19:13
이미 오래전부터 현금거래를 거의 하지 않기에 부가세는 허위자료를 구하기 어렵다. 더구나 전자상거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모든 자영업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종소세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꼼꼼히 따지지는 않지만 매출대비 세액이 적으면 세무사가 일부 비용처리를 제외하자고 한다 흔하지는 않지만 계속 세액을 줄이려고 하면 세무소에서 알아서 세금 많이 때린다
적당하다면 문제는 거의 없다
세금이 적은 것은 위에 600이 순이익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차 할부가 있다면 몇년간 세액 감액해주며 할부가 끝나면 수리비등이 증가하고 계속적으로 차 소모품으로 비용이 든다
감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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